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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5262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중장비, 공작기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2014. 11. 17. 선진정공 주식회사(이하 “선진정공”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1. 4. 11. 체결된 OEM계약 및 2013. 9. 17. 체결된 표준하도급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OEM 제품 및 원고 발주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품 및 자재의 공급을 위한 ‘부품 및 자재 공급합의’(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 자이다.

피고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등 각종 보증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선진정공으로부터는 2014. 12. 31.기준 1,219,761,300원의 출자를 받은 공제조합이다.

나. 선진정공과 피고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선진정공은 2014. 11. 17. 피고와 이 사건 주계약상 원고에 대한 자재지급의 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자(채무자) ‘선진정공’, 피보증자(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2,100,000,000원’, 주계약명 ‘부품 및 자재 공급합의서’, 보증기간 ‘2014. 11. 17.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한 (자재)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2. 8. 선진정공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따른 (자재)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의 자재 공급 및 선진정공의 자재대금 미지급 원고는 2014. 10.부터 2014. 11.까지 선진정공의 요청에 따라 선진정공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구매대행 형태로 3,866,570,607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고, 위 자재대금 중 같은 기간 동안 1,766,570,607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던 중, 선진정공은 2014. 12. 31.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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