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이천시 E 소재 이천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91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바,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 이라는 상호로 철물 자재 제조ㆍ판매업을 하는 J에게 지급한 29,38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은 위 공사대금 91억 5,000만 원에 포함된 금원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0. 4. 경 C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신도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이하 ’ 사건 외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J에게 미지급한 4,000만 원 상당의 철물 자재대금( 이하 ’ 사건 외 자재대금‘ 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C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대표이사 D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건 외 자재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양해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 외 자재대금의 일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외 자재대금에 대하여는 C도 명의 대여자로서 J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C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J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 하여 C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매출 원장, 증인 H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