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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505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 B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370,53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매 및 매입자산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및 대출계약의 체결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E(D의 변경 전 상호,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2009. 3. 31. 변제기를 2010. 3. 31., 지연배상금율을 연 14%로 정하여 미화 1,000,000달러를 한도로 수입외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31. 위 지급보증한도를 미화 2,300,000달러, 변제기를 2012. 4. 26.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 4. 26. 다시 위 지급보증한도를 미화 2,000,000달러, 변제기를 2013. 5. 7.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 한다

). 중소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7. 5.경까지 미화 2,012,380달러의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D에게 2011. 2. 23. 변제기를 2012. 2. 23., 지연배상금율을 연 14%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11. 11. 변제기를 2012. 11. 9., 지연배상금율을 연 14%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및 대출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D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에 관하여는 미화 1,200,000달러를 한도로, 위 2011. 2. 23.자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채무 전액을, 위 2011. 11. 11.자 대출계약에 관하여는 480,000,000원을 한도로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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