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34,525,822 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재 납품 및 미지급 자재대금 원고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와 타일 등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1. 경부터 2019. 8. 경까지 B에게 타일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현재 B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자재대금은 합계 234,525,822원이다.
납품 내역 납품 일자 미지급 자재대금( 원) E 지역주택조합 종동주택 신축공사 타일 등 자재 납품 2018. 3. 31. ~ 2019. 8. 30. 206,645,538 충북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타일 등 자재 납품 2016. 11. 30. ~ 2017. 6. 30. 4,022,230 F 하자 보수공사 타일 등 자재 납품 2019. 3. 31. 1,760,000 경주 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타일 등 자재 납품 2017. 12. 31. ~ 2019. 2. 28. 22,098,054 합 계 234,525,822
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20. 2. 19. B을 상대로 위 미지급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은 2020. 3. 2.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으며, 2020. 3. 11.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B은 2020. 4. 6.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051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20. 4. 29.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회생 절차에서 위 미지급 자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으나,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라며 그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4) 원고는 2020. 7. 10.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면서 기존의 소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합계 234,525,8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 B은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