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C을 대표사로 하고 출자비율을 C 90%, D 10%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11. 1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30.부터 2014. 3. 18.까지, 공사대금 73,224,047,000원(그 뒤 설계변경 등에 따라 75,286,974,000원으로 증액됨)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10. 14. C(D는 2013. 10. 31. 공동하도급인으로 추가됨)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14.부터 2014. 5. 22.까지, 공사대금 2,505,620,807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다음 2014. 6.경 최종 공사대금을 2,488,84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3. 11. 20. C과 사이에 보증금액 1,326,505,130원, 보증기간 2013. 10. 31.부터 2014. 8. 20.까지로 각 정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 원고는 2014. 1. 22. C, D 및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서, 그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