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출입문 시정장치( 이하 ‘ 이 사건 시정장치’ 라 한다) 의 열쇠구멍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어 위 출입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과 당시 이 사건 시정장치를 찍은 사진( 수사기록 제 106 면,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증거들은 상호 배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지 않아서 보니까 나뭇가지가 열쇠구멍 내부에 완전히 박혀 있었고, 이를 쉽게 뺄 수 없어서 열쇠 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분리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을 보면, 나뭇가지가 열쇠구멍에 박혀 있지 않고 열쇠구멍 밖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으며, 나뭇가지는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벗겨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않은 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사진과 차이가 있다.
② 당시 열쇠 공은 이 사건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드릴을 넣어 그 시정장치를 출입문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열쇠구멍 안에 박혀 있는 나뭇가지는 부서졌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나뭇가지는 온전한 채 이 사건 시정장치의 열쇠구멍에 박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