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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5 2020고단9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6568호 기타(금전) 사건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피고(B) 대리인으로부터 ‘원고(C)의 D 대표와 피고(B)의 E 이사가 만나서, E 이사가 양수기 임대료는 제외하고 C이 실제 지출한 인건비 등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하자 D 대표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피고(B) 대리인으로부터 ‘양수기 임대료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에 작업을 하니 그 작업으로 갈음하자고 하여 6월분 양수기 임대료는 포기하는 것으로 구두합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양수기를 임대한 C이 B에게 6월 양수기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B과 6월 양수기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판결문(2019가단5165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6월분 양수기 임대료의 발생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현장소장, E은 B의 이사이다.

D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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