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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2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5066호 원고 D, 피고 E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F이 증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촉구한 일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F은 증인이 원고에게 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F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가 창고사장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입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의 돈을 변제하기만 하면 피고인의 개인파산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D의 돈을 변제하도록 촉구한 사실이 있었고, F은 피고인이 D에게 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판매대금 중 일부가 창고사장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E이 위와 같이 입금된판매대금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약정서, 증인신문서(F),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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