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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나59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경 당시 진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위한 양수기 1대(이하 ‘이 사건 양수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양수기를 피고 C과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 C이 2014. 4. 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기 대신 이동식펌프 등을 사용하여 양수함으로써 생긴 임금 상당 손해 500,000원, 이 사건 양수기의 사용을 제한받아 원고가 경작하는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동사함으로써 발생한 상실 수입액 상당의 손해 1,000,000원, 추후 이 사건 양수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손해 3,000,000원 합계 4,5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기의 공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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