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7,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가 D 등을 상대로 청구한 위 법원 2010가합22106호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원고 C를 양도자로 하고 양수자를 E로 한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한 당시에는 증인과 원고 C는 이혼한 상태였나요,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2009. 10. 5.경 C와 이혼하여 위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0. 3. 2.에도 이혼한 상태(수사기록 225-232면, 376면 참조)였음에도 “그때는 이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피고인은 피고들 대리인으로부터 “F학원 양도양수계약 당시 증인은 광주지역에서 워낙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증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인 원고 C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이 F학원 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이사장이었고 위 학교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한 실질적 당사자였으며, C는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양수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아닙니다. 설립 당시부터 원고 C가 많은 재산을 출연해서 이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양수는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알았고, 실질적으로도 원고C가 양도 당사자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피고인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