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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65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8. 6. 6.부터 서울 C에 있는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칭한다)에 물돌리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와 인력을 파견하여 펌프 설치 등 시운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을 18, 증인 E(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 아래에서는 증인 E의 증언을 거시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증인’으로만 표기한다.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는 2018. 6. 22. 피고에게 “현재 장마가 남부지방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기 기간으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기설치된 물막이 공사장비를 조속히 철수하고, 장비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2018. 6. 28.까지 제출 바란다.”는 내용의 장비철수 통보서를 보냈다

[을 16].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2018. 6. 30.자 기준 양수기 임대료를 포함한 총 87,177,200원어치(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거래명세표를 이메일로 보냈다

[을 1]. - 그 중 양수기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총 5,357만 원이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2018. 6. 2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설치한 장비를 모두 철수하였다

[을 18, 증인].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2018. 6.분 거래명세표를 다시 이메일로 보내는 한편,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양수기 임대료를 뺀 청고압호스 운송비, 인건비 등 합계 30,638,300원의 거래명세만 기재되어 있다

[갑 8-1, 을 3 내지 5]. -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위 30,638,300원을 지급하였다

[갑 8-2]. 피고의 현장소장인 E는 2018. 8. 초순경 원고 대표자 F으로부터 2018. 6.분 임대료 지급을 요청받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대료 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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