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21 2012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양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현재 그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6:5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보호관찰소에서 출석지도(면담)를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 E에 있는 굴다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막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신고 있던 오른쪽 양말을 벗어 바지 호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7:15경 인적이 없는 E에 있는 하천가 농로 길에서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만지는 등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같은 날 17:20경 위 농로 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이어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양말을 오른 손에 쥔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싸 안으며 위 양말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얼굴 쪽으로 당겨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