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32] 피고인은 2016. 9. 30. 02:5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 핸드폰을 빌려 달라” 고 말하며 다가가 “ 지금 섹스를 할 수 있냐
” 고 물어본 뒤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3396] 피고인은 2016. 9. 8. 04:30 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 가명, 여, 22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강동구 H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면서 “ 소리 지르지 마. ”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땅바닥에 드러누우면서 비명을 지르고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4093] 피고인은 2016. 9. 28. 22:20 경 서울 송파구 I 시장 입구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 여, 18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송파구 K에 있는 어느 건물 2 층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추송서 [2016 고단 3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CD에 대해)
1. 녹취록 [2016 고단 4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발췌), CCTV 캡처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