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3:57 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부근 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10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약 1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서울 광진구 E 빌라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살고 싶지 않냐.
소리 지르면 죽일 거다.
”라고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위 빌라 1 층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듯이 누르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등 간음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 의해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범행현장 부근 CCTV 발췌),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핥거나, 상의를 들어 올린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피아노 학원에 가는 길에 누군가 다가 오는 느낌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