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22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0: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중학교 근처 길 위에서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며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윗부분에 다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신체피해 부위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