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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11 2018가단54133
공작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C 전 6,595㎡에 식재된 동백나무들(약 3,000주)을 수거하고, 위...

이유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임의경매사건에서 전남 해남군 C 전 6,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7. 7. 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7.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는 E의 소유였고, 피고가 E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동백나무들(약 3,000주)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수목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6. 8. 29.경의 시가가 349,535,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을 위 시가의 연 2% 상당액(월 175,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동백나무들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7. 4.부터 위 수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75,000원씩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자신은 선량한 임차인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할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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