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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236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3065㎡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화성시 C 전 3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D)에서 2017. 6. 1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철쭉 등을 식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이 2007년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만 원에 토지평탄화공사를 도급하여 피고가 2개월여 만에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 2000여 그루를 심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반론 이 사건 토지는 2007년 이전에 이미 평탄한 밭으로 조성되어 오랫동안 포도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어 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9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9. 1.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촬영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평평한 형태로 조성되어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탄화공사를 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에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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