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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0. 01:3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에 있는 방아다리 앞길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74-6 방아다리 하천변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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