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332]
1.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부산 서구 C소재 D모텔 306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줘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1. 23:50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586] 피고인은 2013. 2. 17. 22:30경 부산 영도구 H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기 및 주사자국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