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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332]

1.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부산 서구 C소재 D모텔 306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 줘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1. 23:50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801호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586] 피고인은 2013. 2. 17. 22:30경 부산 영도구 H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기 및 주사자국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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