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3. 1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공원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층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0. 16:40경 부산 해운대구 H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9그램 등 필로폰 합계 약 0.15그램을 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필로폰 무게 측정 장면 등)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적극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