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식당의 시정된 양문형 출입문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틈을 벌린 다음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20. 3. 7. 03: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복제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