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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5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02:00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식당의 시정된 양문형 출입문을 양쪽으로 잡아당겨 틈을 벌린 다음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20. 3. 7. 03: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CD 복제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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