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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13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20만 원(부가세 없음)으로 정하고, 기간을 2017. 2. 20.부터 2019. 2. 20.까지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C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평스라브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지1층 336.98㎡(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7. 2. 20.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가 임대차 월세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① 집수정까지의 내부선로 및 내부시설 등은 임차인이 설치하고 임대차종료시 원상복구한다.

② 단, 바닥에 별도의 집수정 설치불가,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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