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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9 2017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7:35 경 충주시 B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육령 가든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5년 3회 (2 회는 벌금형, 1회는 집행유예), 2008년 1회 집행유예, 2011년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 받는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2011년 징역 4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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