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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0.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 18:27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0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 까지는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징역 형의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 벌금형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경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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