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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2 2017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1:15 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096에 있는 꼬꼬마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200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 운전으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3% 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약 6년 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으므로 벌금형으로도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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