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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47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통장에 피해자의 돈 500만 원을 인도네시아에서의 공동경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맡긴 500만 원의 용도가 개인 경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송기록 30 쪽), 이는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G 이 항공료를 부담한다고 하여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데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경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71 쪽). 및 G이 원심에서 한 증언( 소송기록 57 쪽) 과 일치하지 아니한 바, 위 500만 원은 피해 자가 인도네시아 출장기간 동안 피고인 및 G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한 돈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G은 인도네시아 출장 도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소송기록 55 쪽, 증거기록 171, 174 쪽),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G) 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173 쪽), ③ 피고인은 위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고, 위 500만 원을 사용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172, 173 쪽) 등을 종합하면, 위 500만 원이 공동경비라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G) 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그 승 낙 없이 위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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