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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이 아니고, 2008. 4. 8. 500만 원, 2008. 11. 12. 1,0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을 합한 1,800만 원이다.

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도 처음에 편취 액수만을 다투다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2권 33 면) 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 전에 일부 돈을 변제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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