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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12 2019가단10383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C이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그 보험계약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이던 2018. 10. 1. 새벽 C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갑 제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② C은 2018. 9. 중순경부터 삼척시 초곡항에서 계류하며 작업 중이던 바지선 ‘D’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 전날부터 육상과 위 D 선상 다시 육상을 번갈아가며 음주하고서 근무지 겸 숙소인 위 선박으로 복귀하고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실[원고 스스로도 2019. 1. 3. 피고에게 보험금을 (재판 외)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C이)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주의로 배에서 추락하여 익사함’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을 제1호증)]이 인정된다.

그리고 해상 근무자의 특성 본연의 작업뿐만 휴식, 작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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