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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5 2018가단1105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보험종목: D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C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12. 22.부터 2062. 12. 22.까지 주요 보장사항: -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 약관 -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E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2014. 5. 1. 선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C은 2018. 4. 7. 18:30경 경남 사천시 신항에 계류 중이던 255톤급 예인선 F 선박에서 하선하여, 근처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4. 8. 00:30경 위 선박에 탑승하던 중 선박과 부두 사이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F 선박의 항해사 겸 선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C의 법정상속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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