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08. 12. 22.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직업을 무역사무원으로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보험종목: D 보험계약자: 피고, 피보험자: C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8. 12. 22.부터 2062. 12. 22.까지 주요 보장사항: - 상해사망후유장해 3,000만 원 약관 -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무역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6.부터 E 주식회사에서 항해사로 근무하였고, 2014. 5. 1. 선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C은 2018. 4. 7. 18:30경 경남 사천시 신항에 계류 중이던 255톤급 예인선 F 선박에서 하선하여, 근처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4. 8. 00:30경 위 선박에 탑승하던 중 선박과 부두 사이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은 F 선박의 항해사 겸 선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C의 법정상속인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