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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적발 일시인 2015. 11. 20까지 안산시 단원구 C 공유 수면에 144 평방미터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횟집 영업을 하여 이를 위반하고, 위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 공유 수면 관리 청인 안산시로부터 2015. 11. 24 자 원상회복 명령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2016. 10. 24.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원상회복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공유 수면 무단 점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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