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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선 공유 수면에서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 건축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가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2015. 2. 14.부터 적발 시점인 2016. 10. 24.까지 위 지선 공유 수면에 가설 건축물 1 동 (149.1 ㎡), 수족관, 컨테이너, 흉 관, 비가림시설 및 기타 집기류를 설치하여 “C” 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 관청 인 안산시로부터 2015. 11. 20. 자 원상회복 명령서를 2015. 11. 24. 피고인이 직접 송달 받았음에도, 2016. 10.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 복명서

1. 원상회복 명령서, 공유 수면 내 불법 시설물 무단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도)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공유 수면 무단사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원상회복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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