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29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이하 ‘한국창업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창업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지하철 6호선 C역에 제과 및 음료 판매 프랜차이즈인 피고의 D점(이하 ‘이 사건 D점’이라 한다)을 창업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한국창업센터에게 컨설팅 비용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창업센터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 따라 이 사건 D점에 대한 상권분석, 예상 월 매출액 등이 담긴 창업컨설팅보고서(작성자 G,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한국창업센터는 이 사건 보고서에서 이 사건 D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4,140만 원[= 지하철 1일 이용객 28,752명 × 1.2%(매장유입고객) × 4,000원 × 30일]으로 분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신뢰하여 2014. 10. 13. 피고와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D점을 창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D점 창업 후 6개월간 실제 매출액이 이 사건 보고서에서 분석한 예상 월 매출액 4,140만 원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자, 원고는 이 사건 D점의 운영을 포기하였다. 라.

이 사건 D점의 예상 월 매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C역 전체의 이용객수가 아니라 이 사건 D점이 위치한 역 출구 쪽의 이용객수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C역 출구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 사건 D점 이용객수도 전체 지하철 이용객수 28,752명가 아닌 그 5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한국창업센터가 C역 전체의 1일 이용객수를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이 사건 보고서는 예상 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