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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선고 2013누24688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3누24688 시정명령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C'을 사용하여 관련 외식업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원고는 2010. 12월 중순경 동탄 신도시에서 C을 경영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인 D에게 아래 'C 동탄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월 예상매출액 66,300천 원, 월 예상순이익 20,194천 원 및 월 예상 순이익율 30.4%라는 내용이 기재된 'C 예상 사업성 분석표(이하 '예상 사업성 분석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단위: 천원)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7. 22. 의결 B로,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희망자인 D에게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하여 예상 사업성 분석표와 같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2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D이 이 사건 가맹점을 개업한 후의 실제 매출액이 예상 사업성 분석표상의 예상 매출액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맹사업자의 노력, 성실성, 서비스 등에 의하여 매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D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D의 요구로 월 예상매출액이 66,300천 원으로 기재된 예상 사업성 분석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가맹점 지역이 입주가 되지 않은 주상 복합상가나 오피스텔이 많고, 동탄 신도시 2기의 택지개발, 복합문화센타, E회사 2기 공장 등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1~2년 후 상권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의 수요층을 고려한 월 예상매출액 등임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D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규정

별지 2 '관련 규정'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D은 C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여 2010. 12. 1. 원고와 상담한 후 50만 원을 점포 분석비로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2. 11. F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가맹점 인근의 상권분석자료를 출력하여 일부 가필한 후, 이를 기초로 2010. 12월 중순경 D에게 예상 사업성 분석표를 제공하였다.

(2) D은 예상 사업성 분석표 등을 신뢰하여 2010. 12. 20. 화성시 G건물 H호를 임차하였고, 2010. 12. 27. 원고와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은 그 다음날 원고에게 가맹비로 500만 원, 점포 공사비로 7,72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D은 2011. 2.부터 같은 해 12.까지 월 평균 28일간(예상 사업성 분석표는 월 평균 26일 영업 기준) 이 사건 가맹점을 경영하였으나 월 평균 매출액이 23,483천원, 월 순이익이 490천 원에 불과하였다.

(4) 한편, 원고의 2010년 기준 12개월 동안 영업한 12개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최고인 인천 송도점이 월 6,500만 원 상당(연 7억 8,000만 원), 최저인 오산 원동점이 1,665만 원 상당(연 1억 9,990만 원)이고, 위 가맹점들의 월 평균 매출액은 월 3,000만 원을 겨우 상회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1, 4호증, 을 2호증의 5 내지 8, 11, 13,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매출액의 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실제 월 매출액, 월 순이익과 비교한 결과 예상 사업성 분석표상의 예상 월 평균 매출액은 182.3%, 예상 월 평균 순이익은 4,021%, 예상 월평균 순이익율은 1,347.6%가 과장된 점, ② 예상 사업성 분석표상 예상 월 평균 매출액은 당시 원고의 최고 월 평균 매출액을 올리는 가맹점인 인천 송도점 보다도 높고, 원고 가맹점들의 월 평균 매출액의 2배 이상인 점, ③ 예상 사업성 분석표는 인천 송도점의 매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의 상권이 인천 송도점의 상권과 유사하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일반적으로 상권분석시에는 점포 인근에 대한 통행인원, 외부 아파트 단지, 공장 및 주택가로부터의 접근성, 근접 외식 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는데, 원고는 단순히 소상공인 진흥원의 홈페이지 상권분석자료 등만을 이용하여 예상 사업성 분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가 제공한 수익상황정보가 당해 상권에 대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맹사업자의 능력에 의하여 매출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정보제공으로 교부한 예상 사업성 분석표상의 월 예상매출액, 월 예상순이익 및 월 예상 순이익율은 허위 또는 과장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권이 형성된 후의 매출액임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만일 원고가 D에게 예상 사업성 분석표를 교부할 당시 분석표상의 월 매출액 등이 1 ~ 2년 후 상권이 형성될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명확히 고지하였다면, 이를 분석표에 기재하였을 것이나, 위 분석표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기재도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D에게 예상 사업분석표를 교부할 당시 상권 분석 자료도 교부하였는데, 위 자료에도 유동인구가 많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향후 상권이 형성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③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무렵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월 예상 매출액, 월 예상 순이익 등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④ 원고 직원 1은 피고 조사 당시 상권 형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향후 입주가 예상되는 E회사, J병원, 주변 오피스텔 등의 정확한 입주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스스로도 상권형성시기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장래 상권형성시기 불명함에도 가맹희망자인 D이 추후의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을 기대하여 거액(당시 D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으로 총 1억 6,500만 원을 지불하였다)을 지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에게 예상 사업성 분석표를 교부할 당시 분석표상의 월 매출액 등이 상권이 형성된 이후의 정보임을 밝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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