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병신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18:25경 위와 같이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휴대전화 E 어플을 통하여 약 32명의 ‘F단체’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뒤, “이 여성은 얼마 전 G정당에서 탈당하여 H정당에 입당한 I 시의원과 몇 달 전에 재혼했다는 여성으로 53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3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를 통해 같은 여성으로서 세상 모든 만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머니를 욕보였으며, 의회 본회의장으로 찾아와서 본다는 협박으로 결국 본회의장에 입장도 못하게 만들어 공무집행방해까지 했습니다. (중략) 나이 드신 분들 모두를 거론해 욕을 보였고, 짜고 치듯이 H정당 의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략) 나머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민, 형사로 고소하여 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위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단체 단체E 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