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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몰수( 피고인 B), 추징( 피고인 A 500,000원, 피고인 B: 385,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 ㆍ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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