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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매도ㆍ알선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여러 마약 관련 범죄를 제보하여 수사기관이 상당한 수의 마약사범을 적발하고 기소하기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관련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매도ㆍ알선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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