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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 N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N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상선 및 하선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위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이 15년 여 전의 것인 점,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필로폰 교부 및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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