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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여덟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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