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1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67』

1. 롯데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이복오빠인 D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D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7. 10:25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 네비게이션 총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 영문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I’, 결재은행란에 ‘신한은행’, 계좌번호란에 ‘J’, 예금주명란에 ‘D’ 등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D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0. 9. 26.경 장소불상에서 위 D 명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K’ 이용대금으로 500,000원을 결제한 후 413,67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86,32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1.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5-7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위 D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