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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의 어머니와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C 화물차량을 구매한 후 2016. 6. 15.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화물운수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복지카드, 신한체크카드, 신한하이패스카드, 삼성복지카드, 삼성하이패스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1.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G건물 H호’, 휴대전화란에 ‘I’,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서(리볼빙)’, ‘개인(신용)정보 필수제공동의서(상품서비스제공)’ 각각의 본인 또는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믿은 카드 모집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회원가입신청서를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K카드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명의의 K카드 추가 발급신청을 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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