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공동소송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이유
이 사건 각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공동소송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공동소송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참가신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강원 평창군 E 전 8,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일부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인의 채권자가 매매예약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공동명의 가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 및 사해방지참가의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