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0.18 2018나53774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선정당사자)의 공동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유
1.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 간 소송의 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 또는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