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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05
손해배상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공동소송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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