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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137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공동소송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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