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19. 피고의 동생 C에게 말레이시아 D 그룹이 건설하는 E 아파트 전매사업의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2010. 5. 21. C으로부터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니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이하 ‘G’이라 하다}에 전매사업을 위한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C 개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보전채권 자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G이 아닌 C 개인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다
거나, C이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보관한다
거나 또는 원고에게 그 반환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원고의 C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7. 무렵 말레이시아 D 골프리조트 주식회사가 쿠알라룸푸르에 건설하고 있던 H 아파트 308세대를 일괄 매수하여 한국 내에서 전매하는 사업을 위해 F를 설립하였다.
② 그리고 F는 2007. 4. 무렵 위 전매사업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으로 G을 설립하였는데, C은 G의 대표이사이다.
③ 한편 원고는 2008. 8. 18. F에 3억 원 말레이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