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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0069
보관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중 “을 제1,”을 “을 제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굳이 피고 명의로 작성하게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2004. 8. 5. E으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억 원을 D에 대한 투자금 1억 원의 회수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 1. 28.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피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D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받아두었던 당좌수표에 배서하였는데 그 뒤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1억 원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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