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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2394
연대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5.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1년 간 C의 조리 원에 3억 원을 투자하고, C는 계약 종료 시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C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원고에게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보증인 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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