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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1723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를 ‘A’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A은 2019. 3.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G와 자녀들인 원고 H, I이 있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은 A에 대한 편취행위에 가담하거나 그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바 없고, 다른 피해자 J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근거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A에 대한 편취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주장내용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피해자 J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은 공범 D의 소재불명으로 D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선고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근거로 위 형사판결의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내지 제4쪽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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