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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3690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첫 번째 표 안 제3행의 “(종결사유)”를 “(종결)사유”로 고치고, 같은 표 안 제4행의 “품의하오니”와 “결재바랍니다.” 사이에 “검토 후”를 추가한다.

나. 제3쪽 밑에서 제3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7. 5.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서울 중구 F 외 1필지 지상 G상가 제4층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9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99,000,000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398,000,000원은 2018. 7. 12., 2차 중도금 597,000,000원은 2018. 8. 7., 잔금 796,000,000원은 2018. 8. 31. 각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I은행 J 예금주: K(L)]에 입금하되 매도인은 예금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뜻의 동의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하며, 매수자는 부동산매매 계약일 이후 3영업일 이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위 계좌로 2018. 7. 9. 매매 계약금 199,000,000원, 2018. 7. 12. 1차 중도금 39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제3쪽 밑에서 제3행의 “제1, 2호증”을 “제1, 2, 4호증, 제9호증의 2”로 고친다. 라. 제4쪽 제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마. 제4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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