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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누56570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A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를 “A지구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고시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갑 제10호증”의 다음에 “, 갑 제3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처분도 위법하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동의권 쪼개기’를 통하여 양산된 소유자들을 동원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하여금 2016. 3. 31.자로 대의원회 결의를 하게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F 측은”부터 제6족 제1행의 “매수하였는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F 측은 2006. 7. 4.경 W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김포시 U 도로 36㎡ 및 V 전 85㎡를 비롯한 9필지를 매수하였는데,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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